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판매자(1대주)가 판매 사실을 숨기고 3대주를 해킹으로 신고하면? / 기간제교사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오래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드리니 본인은 1대주가 아니라 2대주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2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분도 계정을 구입하신뒤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나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본주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게 찝찝해서 본주분께 계정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카카오톡을 알게 되어 연락드려봤으나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
이 계정을 이제 접속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본인의 계정 판매 사실을 숨긴 뒤 3대주인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여 제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위의 2대주분과의 거래내역,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을 제시하여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2대주와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2대주가 본인이 구매한 것임을 알려준 전화내용은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사항으로 인해 해킹으로 기소가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기간제 교사를 지원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까요?(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기간제채용에 관한 법(교육공무원법 32조 10의 4)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혹시 몰라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미 잘 알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해킹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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