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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별빛아래
파란별빛아래23.10.23

고객 전화를 많이 받는 업무 종사자입니다 고객이 욕설 폭언 시 개인이 고소가능한가요?

녹음본이 저장되어있는 상태고 저녁 9시경이였는데 상당 직원이 같이 듣고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욕설을 듣던 당사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다고하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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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같이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승소확률이 낮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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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성립 문제가 있고 바로 직접 고소를 하여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 측)에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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