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본이 저장되어있는 상태고 저녁 9시경이였는데 상당 직원이 같이 듣고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욕설을 듣던 당사자가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다고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같이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승소확률이 낮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성립 문제가 있고 바로 직접 고소를 하여 모욕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회사 측)에 시정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