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중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중에 고객응대 교육을 받고 3개월정도 일을하던중에 지속적인 고객의 민원대응에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릴경우 법적 책임이나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이 협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폭언 욕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재발 방지 요청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텔레마케터에 대한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형사사건을 적용하여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별개로 이로 인한 우울증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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