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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생쥐93
작년에 식당에서 주5일 3개월간 일했는데 1달에 7일 일한거로 일용직으로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 일수가 모잘라서 날짜 제대로 넣어달라니까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되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수정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허위신고한 것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수정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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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