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미새308
어미새30824.03.25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일을 착각하여 다른 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할 때1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2월 16일에 실업신청하여 3월 8일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2월 3일에 근무한 곳에서 근로신고를 해서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나요? 일단 2월 3일 이후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 신고될 내역도 확실히 없구요


나중에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업급여 1차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고 실업대기 기간에 근무한 내역을 신고하라고 했을 때 하려고 봤더니


2월 16일부터 기간이 잡혀있어서 2월3일에 근무한 내역을 체크가 불가능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한 경우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일자가 아닌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 일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2월 3일이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데

    2월 3일 근로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거나,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