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계약 후 문자만으로 1년 더 연장했는데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럴때 어떡하나요?
현재 문자로만 1년 더 연장한 상황이고 연장하고 1달정도 살고 있다가 나라에서 해주는 월세지원에 공식적인 집계약 서류가 필요하여 집주인께 요청할려 합니다
이럴때 계약했던 부동산이랑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하면 계약서 작성비를 달라할것같은데 이런경우에 누가 돈을 내야하는지랑 집주인분이랑 인터넷에 있는 직거래 양식 제가 작성해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을 문자로 연장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계약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그리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직거래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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