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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쥐61
따뜻한쥐6120.10.13

아들과제가 주택을보유하고있는1가2주택에관한질문입니다

저와 아들이 각각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데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있는데 1가구2주택 해당이 안되려면 각각 다른주소로세대구성이 되있어야 1가구2 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매매시점에 세대분리가 몇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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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대분리는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만 분리 후 실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면 세무상으로는 세대 분리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부모와 세대분리 후 생계를 달리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계를 달리 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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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각 독립된 세대를 일단 구성하게 된다면 매매시점 몇개월 전부터 되어야 하거나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독립된 세대가 된 직후부터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매매를 하고 바로 다시 합가를 한다는 등 위장으로 의심받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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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은 1세대를 구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세대가 다른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시행령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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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일 경우, 세대분리를 한다고 하여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1세대를 판정할 때, 등기부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면 양도일 전에만 세대 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 별도 세대라는 것을 입증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양도일 전에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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