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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친구끼리도 증여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부는 6억이상이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친구끼리 돈을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이상 부터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에는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친구 등의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