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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족제비218
정겨운족제비21820.11.02

21년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 질문이요

내년부터 일반2주택자는 1주택으로 매도후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데

일시적1가구 2주택의경우 최종1주택이 된시점에 2년카운팅을해야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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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법상 다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우 종전과 같이 신규 취득주택은 1주택이 되는 시점이 아닌 그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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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제외입니다.

    최초 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전입신고+1년이내 양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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