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2018.03월 매수
2주택:2021.12월 공동명의로 1/2매수
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기간입니다. 문제는 2번주택의 나머지 1/2의 지분을 곧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아니면 기존 2번주택 처음매입한 2021년이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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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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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을 처음 매입한 21.12 기준으로 3년이내에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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