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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