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12.22

세대원에서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되면 바뀌는것들이 뭐가 있나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가살게 되어 세대주가 되면 바뀌는게 국민건강보험 말고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세대주로서 다른 청약 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되면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세대주가 되면 부동산 청약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각종 세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을 납입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세요.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되면은 주민세 등도 내셔야 하며

    주택청약 등에서도 혜택을 인정받는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