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가살게 되어 세대주가 되면 바뀌는게 국민건강보험 말고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세대주로서 다른 청약 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되면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되면 부동산 청약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세대주가 된다면 각종 세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을 납입하시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세요.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주가 되면은 주민세 등도 내셔야 하며
주택청약 등에서도 혜택을 인정받는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