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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7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조건 들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집이 하나있고 나머지 하나집을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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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지)에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3년이상 보유하고 2022.05.10.

    ~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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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블로그입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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