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내 소재지)에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3년이상 보유하고 2022.05.10.
~20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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