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의 경우 소송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소송 전 업무 처리를 마무리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소송 전 합의를 할 것이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소송비용 및 수임료 차이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측 사정에 따라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