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접촉 교통사고로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게...
차선병경 하고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1~200m가던중 옆차선에서 사고내엇다고 하며 차를 세우라해서 제게 그런일인가 싶어 섯는데 차를 보여주며 앞범퍼옆에 스친 기스자국이 있더라구요
정말 접촉을 인지 못할 정도의 운행을 한 제가
얼른 사고에대한 죄송함과 완만한사고처리 해드리겧다고 연락처 주고 받고 자리를 서로 떠낫는데..
(참 제차는 영업용 광역버스입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다 보고했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벌칙금,벌점등이 쏟아져 나오네요ㅠㅠ
단순 그것도 살짝 스치는 스크레치사고를 그리고 잘못부분을 다 인정했건만...
그로인한 그분들(두분)의 입원으로 벌점!
참 사고에 비해 받는 벌이 크네요.
벌점은 우리같이 운행하는 버스기사에겐 치명적일수 있는데 벌점 취하하거나 벌점 삭제를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행여라도 걱정입니다 지식 공유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 자체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사고로 인한 부과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나 무사고 운전으로 벌점을 감경 내지 소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