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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09

안녕하세요ㅡ교통사고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거리좌회전 신호대기중에 뒤에서대기하던차가갑짜기핸들을돌려직진차선변경을했어충돌사고가났습니다 제뒤범퍼을밖고 도망을쳐 따라가 잡았더니 술을엄청마셔 몸도못가릴정도였습니다 근데하도사정을하여 경찰을안부르고술먹고운전했다는각서만받고 사고차을두고가라고했습니다 다음날왔어는 자긴음주을안했다고 범퍼도수리만해주고교체는못해준다네요 제차는새차뽑은지1달밖에안된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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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참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많이 괘씸한데,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가 명확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각서만으로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를 알 수 없고, 술을 먹었다는 사실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가 언제났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서 신고를 한 후 현재라도 위드마크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수리범위에 대한 분쟁은 파손정도에 따라 교환, 수리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리를 주장한다면, 일단은 자차로 선 처리를 하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범퍼 수리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의보려고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면 수리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면 됩니다.

    병원에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최소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게 되니 이 부분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음주의 경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위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해 범퍼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증이 없어서 참 쉽지 않으시겠네요.. 대인 대물 모두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신데,, 상대측 보험 접수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