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월급 및 급여 90% 질문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90%면 8,244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90%면 8,658원입니다.
수습기간에 월급 및 급여의 90%만 나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202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8시간만 근무하고 하루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8시간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최소 65,952원 이상을, 23년에는 69,264원 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