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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당찬날쥐179
당찬날쥐179

아내한테 돈을빌려도 세금을 내야도나요

사업자금으로 아내에게 돈 오천만원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를 내야하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만약에 갑지못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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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주식 등에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차용하는것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간에 차용증을 쓰시고 다시 갚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간에 10년간 공제액이 6억이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하였을 때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배우자 간 차입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또한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차입 및 상황 사실이 명확하면 크게 문제 될 만한 사항은 없으나 안전하게 차용증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차용을 하고 차용증상의 만기시점에 오천만원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을 전액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