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그윽한때까치81
그윽한때까치8123.11.01

불법 가건물에 임대 계약를 했는데 혜지 가능 한가요?

3층 건물이고 그 옆 주차장 자리에 창고(컨테이너)가 하나있고 그 창고에 연결된 바퀴달린 이동식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에 옷장사를 하다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눈썹문신 속눈썹 연장하는 가게를 차린다고 임대를 주라고 해가 계약을하고 임차인이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없던 화장실 싱크대 순간 온수기 설치 전기 연결 등 650~700 만원 들어서 수리도 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불법 건축물이고 여긴 주차장 자리다 공지했고 옷가게 할 당시 허가가 나왔고 음식점 같은 건 허가가 안 나오더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월세를 엄청 싸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고 개업 하루 앞두고 임차인이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불법 건물이라 허가가 안나온다고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 하는데 수리비를 저희가 해줘야 하나요?

눈썹문신이 불법이라서 무허가로 운영할려고 임대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일이 커져서 지금 엄청 난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여부등은 임차인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게약전 불법건축물을 고지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뒤 실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수리비용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등으로 위 경우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특약등이 없다면 더욱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물론 제 판단과 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