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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산양244
비장한산양24424.02.07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게를 양도양수를 하였고 건축물대장을 보니 위반건축물이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미리 인지후 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중에 철거해야되면 임대인이 알아서 한다는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주차장쪽 창고와 영업신고된 공간 이외에 외부공간에 콘테이너같은걸로 천장과 벽을 쌓아서 창고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요

이상황에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이라던가 강제철거 등등 이런게 진행되나요?

2. 철거를 따로 하지않고 이행강제금만 꾸준히 낸다면 영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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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계고가 수차례 있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 행위 역시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행위로 정지 등의 명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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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사실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청에서도 강제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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