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양도양수를 하였고 건축물대장을 보니 위반건축물이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미리 인지후 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중에 철거해야되면 임대인이 알아서 한다는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주차장쪽 창고와 영업신고된 공간 이외에 외부공간에 콘테이너같은걸로 천장과 벽을 쌓아서 창고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요
이상황에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이라던가 강제철거 등등 이런게 진행되나요?
2. 철거를 따로 하지않고 이행강제금만 꾸준히 낸다면 영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