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원상복구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란 최초 임대할때의 모양대로 만들어놓고 나가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상태에서 들어온 입장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헬스장 운영중인 임차인 인 제가 최초 입주시 다른 사업장이 있었고, 전 임차인의 의상실이 세팅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업종과는 상관이 없는 헬스장 시설이라(중간에 벽체 등을 전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설치함)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시설(벽체 및 천장) 철거를 요구하며 공실 상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용 못하는 에어컨, 전 임차인이 설치한 중간 벽체 등이 잔존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에게 그냥 철거 비용을 제가 내고 인테리어까지 이어서 한후,
대신 계약 만료 후 퇴실시 저 역시 전 임차인과 같이 그냥 그대로 퇴실하여 나가고, 대신 샤워 시설만(샤워시설 조적 및 배관) 철거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헬스장이라 천장을 철거해야해서 제가 완전히 철거 후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샤워장 시설등)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위의 내용은 구두로만 되어있고, 건물은 재단소속이라 건물관련 책임자가 벌써 2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퇴실시 해당 업종 영업에 필요로 설치 된 시설들(샤워시설 등)을 모두 철거한다. ' 라고만 특별조항이 표시 되어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에서 어떠한 추가 조항을 넣어야지 제가 퇴실 시 위의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까요?
혹은 위의 내용 만으로도 제가 만든 시설(샤워시설, 벽체 고정식 운동기구, 헬스닥 고무 바닥 등)만 철거 후 나갈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