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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러진긴꼬리하마
목부러진긴꼬리하마22.09.08

불법증축상가건물권리금소송가능한가요?

4년정도 건물1층상가를 임대해서 식당장사를하다가 올해3월에 부동산에 다시내어놓았고 며칠있다가 가게를보러오셨는데 다음날 가게를 계약하고 계약금을200만원받았는데 또 다음날계약자가와서 주방이 가건물로되어있다고하길래 확인해보니 불법증축물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4년넘게 장사했지만 가건물이 불법증축물인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장사가 처음이었어서 이런것을 확인하지못했고 계약당시 건물주와 이전가게주인이 알려주지도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인에게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소송으로 가야되는건지?

계약당시 명시하지않았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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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책임도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거나 세부적인 법률 사항인 경우는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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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도 다소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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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셨다면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중개를 했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하고 설명해야합니다.

    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소송관련문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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