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의 비용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1차 상담받고 2차 의뢰하고자 서류를 제출하고자 찾아갔으나, 3가지 의뢰중 3가지 모두 제출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어서 업무가 시작 되지 않았다고 의뢰인은 판단하였고, 계약서라던가 업무에대한 계약금 형식의 비용이 일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제출 당시에 의뢰인이 추가 질의 및 상담을 진행할때 해당 법무사가 비협조적이고,
원할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되어 의뢰한 서류제출일 기준 주말포함 3일 뒤에 의뢰 업무 3가지중 2가지를 중단요청하고, 1가지
만 요청하였으나 법무사는 이를 응하지 않았고, 하지 않겠으니 진행했던 의뢰업무 중단요청한 2가지 업무비용 일부를 의뢰인
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업무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돈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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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분쟁은 선임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은 법무사가 비협조적이고 업무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단요청을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의 중단요청은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요청으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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