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끝내는 일용직은 연차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도 가입하셨다는 것을 보니, 질문상의 일용직이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임금만 매일 지급받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