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면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1세대가 주택을 2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혼인신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혼을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등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불리해질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결혼 전과 비교하여 딱히 불리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절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납세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