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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매미13
반듯한매미1322.12.21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결재가 되었네요

얼마전에 카드를 분실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좀 늦게 하였는데 나중에 사용내역을 보니 2800원 한번 4500원 한번 편의점에서 결재한 내용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금액이 워낙 작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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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본인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분실하신 뒤에 분실신고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꺼 같네요.

    CCTV기록이 다 다르니 빠른 처리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