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관련 주문제작 채무불이행 고소할수있나요?
게임아바타 관련 디자인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계약금없이 선금 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2월 초에 완성 시킬수있을거같다는 말을 보고 의뢰를 한것인데 2월초를 넘어서도 연락이없어 '작업 진행중입니까? 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이 보고싶습니다' 라고했더니 연휴기간이라 다른 작업자들 연락이 안되니 이후에 연락달라며 거절했습니다.(의뢰비를 받고 다른 작업자 몇몇에게 돈을 지불한 뒤 외주를 운영하여 제작하는것같은데 이런 내용은 의뢰하기전 고지받은게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작업자들중 몇몇이 도중에 그만둬버려서 여건이 좋지않아 빠른 진행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출이 생겨 환불이어렵다.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겠다.' 라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먹이며 초안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회피하였습니다.
답장이 거의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꼴로 올정도로 연락을 거의 받지않는 사람이기에 '작업 진행중인데 대체 왜 초안을 못보여주냐? 그냥 작업하던거 캡쳐해서 보여주면 끝 아니냐?' 라고 똑같은 말을 몇일에 걸쳐 보냈지만 답장온 내용은 초안보여달라는 논점을 흐리는 핑계거리만 나열하고 아직까지도 작업진행중인 내용을 받은게 없습니다.
여러 의뢰자들이 존재하며 작업물을 받은 사람이 몇몇 있긴합니다만 다들 처음 들었던 작업기간을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요약입니다
1.게임아바타 디자인관련해서 주문제작을 50만원에 했습니다(완성기간 듣고 의뢰)
2.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의뢰관련 내용 및 이체내역 연락처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3.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을 보여달라했지만 연락도 거의 받지않는데다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도 초안은 보여주지않았습니다.(작업진행중일시 환불이 어렵다는 고지가있어 작업진행중임을 확인하기위해 초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초안도 보여주지 않다가 잠적한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것으로 이때는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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