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주문을 의뢰자가 하여 선금 50프로 받고 작업착수하여 설치해줫습니다
근데 설치후 잔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한달이 지나서 잔금의 50프로 주고 두달째 또 잔금을 안줍니다
전화도 넘기고 문자도 씹고 합니다 겨우 연락되면 다음주에 쥰다 우리도 의뢰자한테 돈을 아직 정산 못받아서 그런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을 통해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사이율로 연 6%)과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