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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돌고래49
반듯한돌고래4922.03.01

간판 구매설치후 잔금 안주세네요

간판 주문을 의뢰자가 하여 선금 50프로 받고 작업착수하여 설치해줫습니다

근데 설치후 잔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한달이 지나서 잔금의 50프로 주고 두달째 또 잔금을 안줍니다

전화도 넘기고 문자도 씹고 합니다 겨우 연락되면 다음주에 쥰다 우리도 의뢰자한테 돈을 아직 정산 못받아서 그런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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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을 통해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안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사이율로 연 6%)과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