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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해피
해피한해피24.04.04

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배송 대행을 통해 성인용(950670) 품목을 들여올 생각입니다.

1. 성인용 품목 선택 후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면 통관이 거절되나요

2.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적발은 무작위 인가요

3. 미성년자의 성인용 품목 수입 시도 적발 시 사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4. 성인용 품목을 기타 다른 품목(장난감류, 기타 부품류 등)으로 신고 후 적발시 사건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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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경우 통관 보류조치에 따른 반송이나 폐기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만약 성인용품이 아닌 다른물품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미성년자의 것인 경우에는 성인용 물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 자체가 불가하며 무작위 적발이 아닌 신고 단계에서 적발되게 됩니다. 적발되게 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고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성인 물품을 장난감 등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세관에서 무작위 또는 X-RAY검사로 선별하게 되어 검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 발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성년자는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건에 대하여 미성년자 물품은 일일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인용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기에 관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는 성인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니 당연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청 내부 시스템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성인용품은 별도로 알람이 뜰것으로 보여지므로 대충 넘어가지 않는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일단 미성년자 명의로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밀수입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통관 가능여부


    미성년자는 성인용 물품의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통관되지 않습니다.


    2. 적발 무작위


    미성년자 코드로 성인물품을 신고 시 자동 분류됩니다.


    3. 처리과정


    반송 또는 폐기 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4. 다른 물품 신고 시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나 허위신고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성인용 품목 선택 후 미성년자의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면 통관이 거절되나요

    -> 아닙니다.

    2.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적발은 무작위 인가요

    -> 해당 hs코드는 아이스스케이트 또는 롤러스케이트로 아래와 같은 국내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스케이트보드
    2.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롤러스케이트
    ②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바퀴운동화

    3. 미성년자의 성인용 품목 수입 시도 적발 시 사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품목이 미성년이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19세이상만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무작위검사나 유통단계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개인 직구 시 미성년자 사용 불가 제품이라면 임의 검사에 의하여 통관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4. 성인용 품목을 기타 다른 품목(장난감류, 기타 부품류 등)으로 신고 후 적발시 사건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 신고를 잘못하는 것은 부정수입죄로 처벌이 무겁기에 정확한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발시 법적 처벌과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