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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숲새109
진기한숲새109
21.11.03

증여세관련 차용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5천만을 결혼자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중 5천만원은 증여이며 1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세법상 2억까지 무이자 가능하다하여 8년간 월 100만원씩 원금을 갚을 시 증여로 사료되지 않을지 합니다.

요약.

1. 부모님께 1억 5천 받음

2. 5천 증여 + 1억 차용 예정

3. 1억 균등원금상환 (무이자/8년)

이럴시 증여로 보지 않을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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