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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자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한 보증관련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미성년자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엄마가 인감증명서 1부 발급받아달라고 하여 엄마랑 같이 동사무소에 방문해 발급 후 전달해주었는데 몇년이 지난 후 발급 당시 전달해주었던 인감증명서가 대부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는 아줌마에게 전달하여 대출받는데에 사용됐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상황을 봤을땐 인감증명서만 들어간게 아니라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이 실행된건 확실합니다.)현재 상황은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아줌마는 말해줄수 없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대답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함에 계속 물어보니 오래전에 이미 다 파기했다고하는데 제가 직접 회수하지도 않았고, 제눈으로 파기하는걸 보지 않았기에 확인할 방법도 믿을수도 없습니다.

1.제 보증이 들어간 대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2.한번 발급 받았던걸로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3.이 빚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영향이 가나요?

4.나중에 집을 살 경우 그 집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채무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채(개인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인감증명서 원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사망하지 않는 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4. 담보는 채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담보설정을 채권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