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소유권 주장시, 남의 땅에서 주웠을 경우는?

운석 떨어진 걸 주우면,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를 주웠다고 하잖아요.

운석의 가치가 천차만별이지만 억대로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석을 발견해서 주웠는데, 남의 집 앞의 마당 또는 남의 집 땅에서 줍게 된다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운석은 주우면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있는 남의 땅에서 줍게 되면 남의 영역에 침범하여 뺏어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토지에 박힌 운석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임의로 운석을 채취하여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해 운석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