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소유권 주장시, 남의 땅에서 주웠을 경우는?
운석 떨어진 걸 주우면,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를 주웠다고 하잖아요.
운석의 가치가 천차만별이지만 억대로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석을 발견해서 주웠는데, 남의 집 앞의 마당 또는 남의 집 땅에서 줍게 된다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운석은 주우면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이 있는 남의 땅에서 줍게 되면 남의 영역에 침범하여 뺏어가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사유지에 운석이 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발견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2/2014031201179.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토지에 박힌 운석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임의로 운석을 채취하여 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해 운석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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