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월1일~12월31일기간내에 받은 이자합으로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은행예금넣은것 이자합계인지 자잘한 공모주소액수익이나 몇만원 적금이자나 1회성 알바로 얻은 수익등 다 합해지는것인지요?
그리고 그 기간이 1.1~12.31기간안에 통장으로 입금된합계로 따지는지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경우입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원천세 (통상 15.4%) 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판정기준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1.1~12.31)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판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바로 인한 수익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모주 매매소득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1.1~12.31까지의 모든 이자수익에 대한 합계로 계산되며 (공모주 소액수익은 빠지겠죠)
어차피 대상자라면 은행에서 다음해 초 정도에 연락이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받읃 은행 이자 및 주식 배당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처분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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