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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0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월1일~12월31일기간내에 받은 이자합으로 계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은행예금넣은것 이자합계인지 자잘한 공모주소액수익이나 몇만원 적금이자나 1회성 알바로 얻은 수익등 다 합해지는것인지요?

그리고 그 기간이 1.1~12.31기간안에 통장으로 입금된합계로 따지는지 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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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경우입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은 원천세 (통상 15.4%) 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판정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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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1.1~12.31)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천만원 판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바로 인한 수익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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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모주 매매소득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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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1.1~12.31까지의 모든 이자수익에 대한 합계로 계산되며 (공모주 소액수익은 빠지겠죠)

    어차피 대상자라면 은행에서 다음해 초 정도에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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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받읃 은행 이자 및 주식 배당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처분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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