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cma 혹은 파킹통장 이자수익이 어느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과세로 15.5인가 내는거 말고 추가로 더 낸다고 들었는데 이자수익이 얼마를 넘어가면 몇퍼센트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정기예금, CMA, 파킹통장 등의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비과세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24% 세율로 세금 부과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이 2천500만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500만원(2천500만원 - 2천만원)에 대해서만 24% 세율 적용
따라서 정기예금, CMA, 파킹통장 등 예금상품의 연간 이자소득기준으로 2천만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나 예금과 적금등으로부터 얻게된 이자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전 기준 2천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은 소득발생시 원천징수로 16.5%가 부과되며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나 배당금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그 이상분 부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과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일부를 제외하고 합산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쳐지게 되면서 납부세액이 증가하게되는데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과 합하여 16.5%~ 38.5%까지 과세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만 세금 내면되는데, 2천만원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빠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