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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다람쥐262
알뜰한다람쥐26224.02.21

금융이자소득이 연 얼마부터 세금이 부괴되나요?

정기예금이나 cma 혹은 파킹통장 이자수익이 어느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과세로 15.5인가 내는거 말고 추가로 더 낸다고 들었는데 이자수익이 얼마를 넘어가면 몇퍼센트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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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정기예금, CMA, 파킹통장 등의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모두 비과세

    •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24% 세율로 세금 부과

    예를 들어,

    • 연간 이자소득이 2천500만원인 경우

      •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 500만원(2천500만원 - 2천만원)에 대해서만 24% 세율 적용

    따라서 정기예금, CMA, 파킹통장 등 예금상품의 연간 이자소득기준으로 2천만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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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나 예금과 적금등으로부터 얻게된 이자수익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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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전 기준 2천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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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은 소득발생시 원천징수로 16.5%가 부과되며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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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자나 배당금으로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그 이상분 부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를 종합소득과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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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일부를 제외하고 합산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쳐지게 되면서 납부세액이 증가하게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과 합하여 16.5%~ 38.5%까지 과세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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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로만 세금 내면되는데, 2천만원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빠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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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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