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수 피해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지하 세입자가 1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을때
집주인은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을 들었을때 보험사에 맡기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반지하 누수일때 세입자한테 2주뒤까지 몇개월 밀린 월세 미납하면 나가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2주지나기전까지만 와서 도착한 당일날
누수된 곳과 누수로 인해서 피해받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가면 그 뒤로는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가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