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해준상가 비가샙니다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3층상가건물입니다
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
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3년하자보수 보장)
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배상책임은 방수공사업체에는 없고
임대인에게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입증되거나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