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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돌꿩186
시뻘건돌꿩18624.01.21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 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23년 12개월 중 10개월만 휴직을 하고 2개월은 복직을 했는데 이럴때 연말 정산에 10개월치 생활에 사용한 금액들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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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개월 간 발생한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12월간의 배우자의 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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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2023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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