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개월 간 발생한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12월간의 배우자의 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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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