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시급 환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수당이 10만원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잔업시간 주 15시간 입니다.
그럼 계산 방법이 209+(4.34주*15시간*1.5)= 306시간
1. 100,000원 / 306시간 = 326원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2. 100,000원 / 209시간 = 478원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100,000원을 통상시급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100,00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시급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도출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