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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
21.12.25

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사례1)

시급제 8,720

11월근무시간 ; 176시간*8,720=1,534,720

11월주휴시간: 32시간*8,720=279,040

(고정수당)직책수당 50,000

연장시간: 20시간*1.5배*8,720=261,600

세전금액 : 2,125,36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연장수당 시급계산시에 (1,534,720+50,000)/176 =9,004

9,004원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사례2)

1차 질의중에 노무사님께서 제 질문에 월급제일 경우에 위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답글이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직에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ㅠㅠ

현장직, 관리직 통상임금계산시에 적용하는게 틀리나요?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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