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사례1)
시급제 8,720
11월근무시간 ; 176시간*8,720=1,534,720
11월주휴시간: 32시간*8,720=279,040
(고정수당)직책수당 50,000
연장시간: 20시간*1.5배*8,720=261,600
세전금액 : 2,125,36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연장수당 시급계산시에 (1,534,720+50,000)/176 =9,004
9,004원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사례2)
1차 질의중에 노무사님께서 제 질문에 월급제일 경우에 위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답글이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직에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ㅠㅠ
현장직, 관리직 통상임금계산시에 적용하는게 틀리나요?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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