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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1.12.25

통상임금(시급) 계산시에 단가금액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사례1)

시급제 8,720

11월근무시간 ; 176시간*8,720=1,534,720

11월주휴시간: 32시간*8,720=279,040

(고정수당)직책수당 50,000

연장시간: 20시간*1.5배*8,720=261,600

세전금액 : 2,125,360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연장수당 시급계산시에 (1,534,720+50,000)/176 =9,004

9,004원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나요?

사례2)

1차 질의중에 노무사님께서 제 질문에 월급제일 경우에 위에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는

답글이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직에 시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ㅠㅠ

현장직, 관리직 통상임금계산시에 적용하는게 틀리나요?

너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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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례1) 11월근무시간 ; 176시간*8,720=1,534,720

    11월주휴시간: 32시간*8,720=279,040

    (고정수당)직책수당 50,000

    8960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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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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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 계산식은 틀렸고,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로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임금의 기준으로 월급으로 하느냐 시급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으며, 현장직이든 관리직이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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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시급제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급+주휴수당+직책수당)÷209시간으로 산정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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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시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월급제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8,720원과 합산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급제 부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0÷209=239

    시간급 통상임금=8,720+239=8,959

    2. 임금형태가 동일하다면 현장직이나 관리직에 따라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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