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일용 소득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7월 21일에 퇴사를 하셔서 8월 10일전에 이분에 관한 신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분 수당이 더 나가야 하시는게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급여로는 못 잡고 잡비로 잡아서 수당에 관련된것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수당에 관해서는 일용소득으로 작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