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월차만근을 해서 월차 지급하는데요
한달 만근을 하신 일용직 근무자께 보통 한달치 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분이 한달동안 부서를 이동하셔서 수당이 달라지셨는데요. 이전 부서의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현재 부서에서 받는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부서 일급 기준입니다.
이분이 한달동안 부서를 이동하셔서 수당이 달라지셨는데요. 이전 부서의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현재 부서에서 받는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월차수당(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그 달이 아닌, 12개월 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당월 임금으로 계산하셨으니, 회사에서 원칙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계약서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서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