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
저희가 수십년 전 약 8,000~9,000만원에 취득한 실거주 아파트 한 채(현재 매매가 2억 후반 ~ 3억 초반)와 중간에 약 4,000 ~ 5,000만원 빌라 한 채(현재 5,000 ~ 6,000만원)가 있습니다.
구옥이 되어서 이사를 가고자 생각중인데 양도세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가늠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국토부(?)에 전화상담 받은 결과 아파트를 매도할 시 약 1억 5천 정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략 이정도 양도세는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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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할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있고
보유기간 20년,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 가정시
개인공제 , 필요 경비 등 다른 고려 없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각 구간별 누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8%는 2주택 중과율 20%를 합산한 것 입니다
이번에 새정부 출발과 함께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정책 기간중 매도한다면
중과 부분 20%를 제외하고
아래 표와 같은 일반 세율 38%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