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로서 3채의 일반주택과 2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2채 이외에 다른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거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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