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 거주중인(10년이상 거주)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매도하고자 하는 장기 거주 아파트 1채 외에
10년 주임사등록주택이 2채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2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다주택자로서 3채의 일반주택과 2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2채 이외에 다른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거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주택 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한 뒤, 적절한 절세 전략을 찾는다면 세금 부담 최소화하여 장기 거주주인 주택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가까운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판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2채 먼저 처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