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보험 질문입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본인이 타다가 본인이 운전을 못해서 옆에 가드에 긁어놓은건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다른차는 일절 접촉이 없을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의 자차는 개인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라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면책금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구요,
혹시라도 렌트카측에는 보험료를(자차비용)을 냈는데 보험사에 등록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의 보장범위를 확인하셔서 운전자의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보장대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하지만 렌트사에서 싫어하죠 할증부분 때문에
자처처리 하게되면 자부담금 달라고 할겁니다.
주변 잘아는 정비소나카센타 등등 에서 견적 받아보시고
정비금액이랑 자부담이랑 잘 비교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 가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시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단독 사고시 보상이 불가한 보험도 있고 가능한 보험도 있으며 자기부담금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못해서 옆에 가드에 긁어놓은건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렌트카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를 하면서 자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는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자차는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차량의 수리 기간에 따른 휴차료 등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렌트할때 가입하는 자차는 본인소유 차량 종합보험 자차와는 다릅니다.
제주도에서 렌트를 진행한다고 할때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
아렇게 있습니다.
일반자차와 완전자차는 말만 자차지 단독사고 및 휠타이어 보상안합니다. 본인이 다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슈퍼자차를 가입을 해야 단독사고 및 휠타이어 휴차료 등 면제되며 보상한도도 무제한 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종합보험의 자차는 렌트회사에서는 수퍼자차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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