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는 1년 넘게 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 처음에는 본인 서명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장이 서명했어요)
3개월씩 계약을 하면서 1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처음 계약한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것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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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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