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어떻게 다루나요?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무조건 max[장부가액, 시가]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나요? 소득세법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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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현물기부금에 대해서 질문주신거 같은데 현물기부금산정은 소득세법과 동일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지정하는 기부금단체(특수관계인 제외)에 기부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max[시가,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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