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판결한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위반한다면 위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면서
국민이 가짜뉴스에 선동당한다고 무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위안부 배상의 책임을 일본에 이행을 촉구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면서 외교한다고 하면
위법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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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을 대변하면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통치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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