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18년3월14일 - 19년3월14일 육휴 종료
해당기간 발생한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18년도에 생긴거 같긴한데...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 하고 싶은데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봐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건지 재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3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8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2023년도 현재 시점에서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8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19년 1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20년 1월, 21년 1월, 22년 1월까지 3년이 적용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