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쓰리잡 고용보험 기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a편의점 1년계약 주 2일 13시간 계약
b 편의점 단기 2개월예상인데 월마다 계약
a에서 고용보험을 상용근로고 들고 있습니다
b에서 월마다 계약을 하게되면 7월은 7.9~7 31 1개월 미만 근로라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데
이 경우 b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상용이 일용보다 우선이라 반려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A업체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