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기존에 하던 편의점 주 2일 13시간 상용근로 1년계약 고용보험o
b 새로 구한 편의점 주 2일 13시간 고용보험x 일용근로계약 월단위 계약
급여 명세서를 보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1.급여
2.시간
3.선택
이잖아요
여기서 1번이 궁금합니다 이미 a에서 상용근로우선이라고 공단에서 그래서 b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받을때 고용보험을 가입한a에서 받는 급여보다
b가 높아지게 되는데 고용보험때문에a랑 b가 차이가 생기는거니까 이 경우 고용보험은 따로 건들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세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 B회사에서의 실수령액이 많아진다고 하여 B회사의 급여가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A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