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1년간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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